퇴직연금은 기존에 퇴직금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한 퇴직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런 퇴직연금 제도는 DB, DC, IRP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 DC IRP 약자와 정의,특징,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 DC, IRP 3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 퇴직금이 고정
– 수익률이 회사에 귀속
– 퇴사 시점 기준 재직년수 X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제도
DC형
– 퇴직금이 수익률에 따라 변동
– 수익률 근로자에게 귀속
– 매달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을 회사에서 넣어주면 이를 내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
즉 퇴직금을 위 적립한 금액에 대한 투자 손익을 회사가 지게 되면 DB형이고 근로자가 지게 되면 DC형 입니다.
“퇴직금으로 쌓아논 적립금 손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참고_퇴직연금제도가 생긴 이유
기존에 퇴직금 제도는 기업 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거나 비상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빼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여 퇴직금을 보존하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적립자산을 쌓는다 라고 하며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_우리나라 3층 구조의 연금 제도
우리나라는 3층 구조의 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입니다.
1층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층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가입하며 기업이 보장합니다. 3층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보장합니다.
2. 퇴직연금 DB DC IRP 약자와 정의
퇴직연금 제도는 DB,DC,I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하거나 DB,DC를 비율로 나눠서 동시에 운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DB형이란?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이며 확정된 부담금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적립금 운용수익은 기업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의 운용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적립금이 줄더라도 기업은 정해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DB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참고_평균임금이란?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1일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28일에 해당하는 달이 있다면 분모에 해당되는 총일수가 줄어들어 1일치 평균임금이 늘어나게 되어 유리합니다.
DC형이란?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의 약자이며 확정된 기여금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형과 차이를 보면 DB형은 확정된 부담금이고 DC형은 확정된 기여금 입니다. 즉 DC 형은 적립해주는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운용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운용수익에 따른 수익도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DC형 퇴직금 계산 방식=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투자이익or 손실
IRP형이란?
IRP형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며 개인의 퇴직연금제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형의 경우 기업형 IRP 와 개인형 IRP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기업형 IRP
10인 미만의 회사가 DB나 DC를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 모두가 IRP를 가입하면 이를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DC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바로 해지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형 IRP 가입 중이거나 혹은 IRP 가입을 안한 경우 개인형IRP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 가능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전에 해지하여야 하며 혜택을 받은 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은 것보다 큰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중도 해지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여 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하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될 때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_IRP 중도해지사유
– 개인회생이나 파산상태에 해당될 때
– 장기요양 해야할 때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각 제도의 특징
만약 회사에서 DB나 DC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각 제도의 특징을 알고 선택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나의 성향과 회사의 월급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시 월급 높을 때 혹은 투자 관심 없을 때 추천”
마지막 퇴직 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때문에 퇴직 시 월급이 중요합니다. 신입 때 200만원 받더라도 퇴직 시에 500만원 받게 되다면 10년 일했을 시 500만X10년으로 계산되어 5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급이 매년 인상률이 높거나 진급이 잘 되는 경우 혹은 투자에 관심이 없는경우 DB형을 추천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월급인상률 낮을 때 혹은 투자 관심 없는 경우 추천”
매 년마다 사업주가 연 임금 총액의 1/12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즉 1년차에 월급이 200만원 2년차에 210만원 ,,, 10년차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200+210+….+30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이 늘지 않는 경우에 유리하며 혹은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투자 운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운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옵션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됩니다.
처음 제도 설정 및 제도 전환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처음 설립되고 정해지며 보통 회사에서 초반에 DB형을 할지, DC형을할지 혹은 둘다 선택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향후 제도를 바꿀 수는 있으나 DB형에서 DC형으로만 변경되며 DC형에서 DB형은 전환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을 시 IRP 계좌 사용
이후 퇴직시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 되며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을 지 일시금으로 받을 지는 개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