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소개 썸네일

최근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실제로 제가 신청했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격이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가 다 거쳐야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단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2편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후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순서대로만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란?

1-1.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이 발생하면 당장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생활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인 「구직급여」 입니다. 

 1-2.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초단기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고용보험료를 180일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했을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것
 * 자발적 퇴사인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임.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0조 화면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1단계)

실업급여 단계별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두 개의 단계로 나눈 이유는 1단계의 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2주의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현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2주 후에 고용센터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먼저 해야 할 부분을 1단계로 나누어서 포스팅 했습니다. 2후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고 1차 수급을 받기 위해 집체교육을 하게 됩니다. 

2-1. 실업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상태가 되면 ‘나 퇴사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사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부터 12개월이 넘은 시점에는 신청할 수 없고, 수급 할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니 하루빨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항목이 처리되고 난 후 실업신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보험으로 들어가셔서 ‘실업급여탭-화살표-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 실업급여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 이직확인서 이력 화면

2-2.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래 항목을 클릭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을 합니다. 대략 1시간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강이 어려우시다면 센터에 직접 가셔서 수강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버튼 화면

아래 사진은 이수 완료 후에 나온 화면입니다. 느낌표 주석 보시면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청 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할 일은 14일 이내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14일 이후에 하셨다면 교육을 재수강 하셔야하니 꼭 14일 이내에 처리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 화면

2-3. 구직등록(워크넷)

이제 ‘내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워크넷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

아래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② 로그인 본인인증하
③ 오른쪽 하단 ‘내 이력서 관리’ 클릭
④ 왼쪽 바에서 ‘이력서 등록’ 클릭 후 작성
⑤ 왼쪽 바에서 ‘자기소개서 등록’ 클릭 후 작성
⑥ 왼쪽 바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클릭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⑦ ⑥을 이행하면 ‘워크넷 구직신청’에 들어가게 되어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클릭
⑧ 구직신청을 위한 항목 항목 체크 및 입력
⑨ 맨 아래 ‘구직신청하기’ 클릭
⑩ 구직신청 완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위해 해야할일 순번으로 나열한 화면

 

2-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관한 고용센터가 서부고용센터라서 다음날 후딱 다녀왔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건물 화면

입구에 들어가 보니 친절하게 층별로 설명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4층 실업급여로 갔습니다.

서부고용센터 층별 안내도 및 사무실 화면

가서 번호표를 뽑으니 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주셨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뒤에 가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님께 제출하면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을 주십니다.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

2주후(특정일 지정)에 해당 안내문을 들고 아침 9시 20분까지 실업급여 설명회장 입실하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지인한테 들어보니 절대 늦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바로 문 잠금 한다고 하네요)
해당일에 참석하면 수급자격 인정이 되고 1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2주 후 실제로 1차 실업 인정을 위한 집체교육을 받은 내용을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2편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후기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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