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또는 임의가입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임의가입자로 전환하는 요건과 방법

 

회사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을 퇴사 후에는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저 또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어떤 상황일 때 퇴사 후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임의가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 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일단 건강보험을 가입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렇게 가입자 유형이 두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보험료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속해있기 때문에 월급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6.99%에서 반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가입자 혼자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과표를 설정 시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 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퇴사 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전환 등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꼭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이 경우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요건이 성립할 때 전환 가능합니다.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이 아래와 부합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단, 미혼,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만)

소득요건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사업자인 경우 ⇒ 소득이 없어야 하며(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유공자의 경우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까진 오케이)

▶사업자 아닌 경우  ⇒ 무직 혹은 프리랜서로 있는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토지,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 이하인 경우

▶형,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인 경우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기존에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①피부양자 전환방법1_고객센터 전화

고객센터 1577-1000에 직접 전환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전화해서 전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간편하고 빨리 처리했던 방법입니다.

②피부양자 전환방법2_사업장을 통하여 신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피부양자 등재 요청하면 됩니다.

③피부양자 전환방법3_인터넷으로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들어가기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가입자로 등록

피부양자로 신청할 요건이 안된다면 임의가입자 전환도 고려해 볼만한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냈을 때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낸 보험료보다 저렴하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등록 요건

①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

=> 즉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 경우 신청

②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③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고지서에 나와있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2)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방법 및 적용기간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를 지사에 방문 신청 하거나 팩스,우편,유선으로 신청 가능

적용기간

임의가입자로 전환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36개월간 적용가능

 

지금까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임의 가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 방안은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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